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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원산지표시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(중앙행정심판위원회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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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결 요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 청구 취지 피청인이 2019. 9. 20. 청구인에게 한 1억 252만 3,5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 이유 1. 사건개요 청구인은 A시 ○○○구 ○○○로 ***-**에서 ‘○○한우농장’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 을 한 사람으로, 피청구인은 청구인이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원 산지표시 법’이라 한다) 제6조제1항(거짓 표시 등의 금지)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2019. 9. 20. 청구인에게 1억 252만 3,5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을 하였다. 2.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산지표시법 1차 위반 시 판매금액 3,943만 2,427원, 2차 위반 시 판매금액 1만 7,000원, 3차 위반 시 판매금액 156만원을 합산한 금액인 총 4,100만 9,427 원의 2.5배인 1억 252만 3,560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으나, 관계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고, 이 경우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 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하되, 1회 위 반행위로 적발 된 날부터 2년간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므로, 1차 위반금 액×2.5, 2차 위반금 액×0.5, 3차 위반금액×0.7 등 총 7,996만 5,354원이 부과되어야 한 다. 따라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·부당하다. 3. 관계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6조의2, 제13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, 제9조, 별표 1의2 4.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가. 청구인은 A시 ○○○구 ○○○로 ***-**(○○○동)에서 2008. 11. 24.부터 2018. 6. 30.까지 ‘○○한우농장’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였다. 나. 피청구인은 2016. 2. 12. 청구인이 칠레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1,141.9kg 및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 735.1kg를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고, 판매금액 은 총 3,943만 2,427원이다. 다. A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7. 9. 7. 청구인이 미국산 쇠고기 0.6kg를 국내산으로 위 장판 매한 사실을 적발하였고, 판매금액은 1만 7,000원이다. 라. 피청구인은 2018. 2. 7. 청구인이 미국산 소갈비 69kg을 국내산으로 위장판매한 사 실을 적발하였고, 판매금액은 156만원이다. 마.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, 2019. 7. 23.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9. 9. 20. 청구인에게 과징금 1억 252만 3,560 원(1, 2, 3차 위반 시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인 4,100만 9,427원 의 2.5배)을 부과하 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 5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 가. 관계법령의 내용 1)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등 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,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·제2항·제3항에 따르면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 등은 제6조제1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 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·징수할 수 있으며, 위반금액은 제6조제1 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 두 더한 금액을 말하고, 과징금 부과·징수의 세부기준,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 다. 2)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, 각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은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, 판매 금액이 3,0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 금액은 위반금액×2.5로 한다. 3) 한편, 같은 법 제1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, 법 제6조의2에 따 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「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」(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209호) 제3조제2항제15호에 따르면, 위 과징 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권한은 지원장에게 재위임되어 있다. 나.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원산지표시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계산방법을 오인하여 이 사 건 과 징금을 잘못 산정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 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.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. 2. 12., 2017. 9. 7. 및 2018. 2. 7. 등 총 3차례 수입산 고기를 위장 판매하여 2년간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제3호를 3회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고,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위반금액은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위반금액은 각 판매금액인 3,943만 2,427원, 1만 7,000원 및 156만원을 모두 더한 4,100만 9,427원이며, 과징금 금액은 위반금액의 2.5배가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은 4,100만 9,427원의 2.5배인 1억 252만 3,560원이 된다고 할 것이고, 달리 피청구인의 판단이 명백히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.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·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.
6.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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