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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제2020-58호(2020.07.08)로 "축산물위생관리법" 제12조제3항 및 제4항, 같은법시행령제13조,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"축산물자가품질검사 규정"이 개정고시되었기에 그 내용을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