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,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.
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.
자료실
HOME > 자료실 > 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
|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결과 | |
|
|
|
사건명 :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: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9-18670 재결결과 : 기각(2020. 03. 31)
이사건은 청구인이 2019. 9. 5. 피청구인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, 피청구인은 2019. 9. 9. 청구인에게 주택관련 민원 감사업무 처리는 ?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?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관련 지도?감독 및 인?허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주택관리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거부처분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재결결과입니다.
|
|
| 첨부파일 |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