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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」 일부개정 고시
  • 작성자 운영자
  • 등록일 2020-07-28 15:15
  • 조회수 232

 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65호(2020.07.24)로「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」 일부개정이 고시되어 올립니다. 관련업무에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1. 개정이유
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개정 등으로 영.유아를 대상으로 표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
규격과 일부 식품 유형, 검사항목 등이 신설 또는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가. 「식품의 기준 및
규격」 개정사항 반영(안 제3조, 제7조, 별표1~4)
1)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개정(식약처 고시 제2019-81호,
‘20.4.1.시행)으로 영.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
2) 캔디류 유형의 납,
총산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 및 신설되어 이를 반영
3) ‘어유’, ‘영·유아용 이유식’ 식품유형,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
반영
4) 살균, 멸균, 비살균 등 제조방법에 따른 위생지표균 검사항목 반영
5) 일부 식품유형에서 중금속, 총산 등 검사항목
삭제되어 이를 반영
6) 표기법이 변경된 ‘바실루스 세레우스’ 명칭 반영

 

첨부파일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