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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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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명 :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: 2019-21234 재결일자 : 2020. 3. 31. 재결결과 : 각하
재결 요지 1. 주 문 :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 2.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9. 9. 6. 청구인에게 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 3. 이유 가.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??택시 소유의 서울**자****호 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인 청구인이 2019. 2. 19. 08:40경 잠실새내역에서 영동대교 하단 밑(원 목적지: 연세대학교)까지 구간을 운행하면서 승차거부(도중하차)를 했다는 이유로 2019. 9. 6. 청구인에게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(이하 ‘이 사건 처분’이라 한다)을 하였다. 나.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?행정심판법? 제3조제1항에 따르면,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, ?질서위반행위규제법? 제5조, 제20조제1항,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, 과태료의 부과?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,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,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는바,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와 같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?질서위반행위규제법?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?행정심판법? 제3조제1항의 ‘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’에 해당하므로,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.
다.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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