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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원산지 위반신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행정심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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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각분야별로 정부에서는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제가 살펴본 원산지 위반 신고에 따른 보상금지급과 관련한 행정심판의 재결내용을 옮겨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재결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사거명 :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 재결청 :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취지 :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라. 재결결과 : 각 하
1.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. 9. 4.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???시 관내 ‘PC방’(이하 ‘이 사건 업소’라 한다)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(1AA-1909-******)하였으나, 피청구인은 2019. 9. 11. 위 민원내용은 ?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(이하 ‘원산지표시법’이라 한다)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(이하 ‘이 사건 회신’이라 한다)하였다. 2.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,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업소에서 제공하는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적발토록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는바,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업소의 면적이 300㎡ 이상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민원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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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이행청구 (1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