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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  • 작성자 운영자
  • 등록일 2020-10-05 16:16
  • 조회수 198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-427호(2020. 09. 28)로 '식품의 기준 및 규격'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70호,
2020. 8. 4.)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 취지,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 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(안)
행정예고가 공고되었기에 예고문을  첨부하였습니다.



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첨부파일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(식약처 공고 제2020-427호,2020.09.28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