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,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.
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.
|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고시 | |
|
|
|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7호(2021 .02.05)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사항이 개정고시되 올립니다. 주요개정 내용 제품명 제한 규정 삭제 기준에 대한 준용조항 수정
|
|
| 첨부파일 |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(고시제2021-7호, 210205)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