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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고시
  • 작성자 운영자
  • 등록일 2021-02-15 11:07
  • 조회수 204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7호(2021 .02.05)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사항이 개정고시되 올립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주요개정 내용
 가.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정비(II. 1. 자.)
  1) 소분 또는 재포장에 따라 원래 표시사항에서 변경할 수 있는 표시 항목에 ‘용기·포장 재질’ 추가
 나.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다류 등의 기타표시사항 개정(Ⅲ. 1. 자, 2, 3.)
  1)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다류의 기타표시사항 중 과실차 제품의

       제품명  제한 규정 삭제
  2) 다류에 대해 ‘탈카페인 제품’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
  3)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제조연월일 대신 유통기한 표시가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
 다.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유통기한 규정 개정(별지 1, 2. 다, 3. 다.)
  1) 식품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로 개정됨에 따라 세부표시

     기준에 대한 준용조항 수정 

 

첨부파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(고시제2021-7호, 210205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