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의 권익을 이해하고,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.
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.

게시판

게시판

HOME > 게시판 > 게시판

게시판
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항목 개정고시
  • 작성자 운영자
  • 등록일 2021-04-16 12:11
  • 조회수 160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-32호(2021.04.09)로「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」이 일부개정되어 올립니다.

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,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1.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검사항목 규정 신설
2.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 검사항목 신설 

첨부파일 「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」 개정고시(제2021-32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