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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(안) 예고
  • 작성자 운영자
  • 등록일 2021-05-26 14:50
  • 조회수 119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-224호(2021. 05. 25)로 예고된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일부개정(안)이 예고되었기에 올립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「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」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, 개정(안)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  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의견제출
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우편번호 : 28159, 주소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, 참조 : 식품표시광고정책과, 전화: 043-719-2189, 팩스: 043-719-218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 

 

첨부파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(안) (공고제2021-224호,210525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