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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」 제정고시 알림
  • 작성자 운영자
  • 등록일 2021-06-18 10:14
  • 조회수 129
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「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」에 명시되어 있는 일부 평가기준 조항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위생평가 산정기준, 평가방법, 평가 유예, 실적 인정범위 확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「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」이 제정고시되어 고시를 첨부하였습니다. 

 

첨부파일 「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」제정고시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21-47호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