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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행정심판 재결사례
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수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  • 작성자 운영자
  • 등록일 2021-07-14 11:21
  • 조회수 139

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 식품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수리 거부처분에 대한 재결이 있어 올려봅니다.

사       건: 2020경기행심2004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수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
주       문
1.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20. 7. 29.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규 영업신고 불허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한다.
2. 피청구인이 2020. 7. 8.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통전문판매업 신규 영업신고 불허처분을 취소한다.
3. 청구인이 2020. 6. 2. 피청구인에게 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규 영업신고를 수리한다.
청 구 취 지
1. 피청구인이 2020. 7. 8.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통전문판매업 신규 영업신고 불허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한다.
2.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20. 7. 29.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규 영업신고 불허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한다.
예비적으로 청구인이 2020. 6. 2. 피청구인에게 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규 영업신고에 대하여 영업신고 수리의무를 이행하라.
재 결 일 자: 2021. 3. 15. ? 

 

첨부파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수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.hwp